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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ㅇㄴ ] 영양식품 잘못된정보 제공으로인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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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현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8-08 0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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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제가 지인의 추천을 통해 한달에 20만원하는 영양식품을 샀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액은 하루에3번 알약은 9개 먹으라고했어요 (아침2,점심2,저녁5개)
근데 먹기시작하자 몸살처럼 아프고 어지럽고 현기증과 구토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 현상이 아픈곳을 치유해주는 현상이라며 계속먹으라고했습니다

제가 아파하니 자식들이 뭐가싶어서 자세히 설명서를 보니
마시는 액은 하루에 1번 알약은 3번이 적정량이라며 과다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전화해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그현상이 치유해지는 과정이라며 똑같은양으로 먹으라고했습니다
환불은 안해주겠다고 했구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20만원치를 한달간 먹을수있는것을 이주만에 다먹게 만들고 과다섭취로
 몸이 아팠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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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영양식품을 드시고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안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하며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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