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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디자인 ]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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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명자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8-15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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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베란다코팅과 블라인드.중문을 주문하고, 요구에의하여 중도금까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안해주어서 공사완료한 베란다코팅과 브라인드값을 제외한 중문값중 일부
2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돌려주지도 않고,전화도 안받습니다.
자기네가 약속을 안지켜서 취소된것을 계약취소했다고 못준다고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테리어 업체사정으로 의뢰하신 공사가 중단된경우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총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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