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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미(여성의류쇼핑몰 ] 교환상품 택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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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소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8-21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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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택배를받아보고 옷사이즈 교환을위해 13일에 다시 반품을보내는데
쇼핑몰측에서 왕복택배비 5000원을 동봉하여 같이 보내라기에
그렇게하엿으나 쇼핑몰측에선 돈이 없다하여 택배를 못보낸답니다
환불을달라해도 택배비를 해결해야 된다하고
택배측에선 기사님도 보낸걸 확실히기억하고 확인햇는데
중간에 일어난사고를 고객에게 따지고들며 전화도 끊어버리고 안받고
고발까지 하겟답니다. 빠른상담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매후 사이즈문제로 반송비동봉후 택배로 보내셨는데 현금만 없어졌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배송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동봉여부 확인을 하시고 보내셨느냐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수있습니다. 보통은 동봉은 위험하므로 입금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금봉투만 없어진경우라면 택배사측의 과실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증거가 없으니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측으로도 확인의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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