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상품중인 구두 환불 및 교환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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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GUE(보그) ] 세일상품중인 구두 환불 및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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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현철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8-23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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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길가다 세일중인 구두한켤레를 샀습니다. 사고나서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10분뒤에 다시 매장을 찾아가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했고, 환불이안돼면 교환이라도 해주라
하니 교환도 거절했습니다.
세일중인 상품은 환불및교환 자체가 안됀다고 하네요
판매는 여자판매원이했는데 남자사장인듯 보이시는 분이 나와서 계속 안됀다고만합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하니 친히 현금영수증처리까지 해주네요
분명 판매할때 아무말도없었고 가게앞에 POP붙여놓은곳에 큰글씨로 세일 상품써놓고
작은글씨로 교환및환불X라고 돼어있네요 여자친구는 보지못했구요. 백화점도 세일중엔
교환 환불 전부 안해준다고 들먹거리며 계속 거부하네요
매장주소는 전남목포시 상동 994-4 보그 입니다.
현금영수증 첨부사진도 올려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자친구분께서 해당가게에서 구두구입후 환불요구 하셨는데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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