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아동용 자전거 똑바로 만들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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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자전거 ] 삼천리자전거 아동용 자전거 똑바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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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9-29 0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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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참고만 살아야 하나?
강력하게 항의한다.
주말 아이들과의 오붓한 자전거타기가
삼천리 자전거의 얄팍하고 저급한
제품 퀄리티에 대형사고가 날뻔했으며
2키로미터를 자전거를 모시고 대리점으로 가보니 살때도 마찬가지지만
불친절에 무대응 본사로 보내야 한다
언제 샀냐?  이런 무식한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아 삼천리자전거야 애잡을 뻔한 부모에게 할 행동인가?
모든 창구를 활용하여 이번에 삼천리자전거는 어린이용자전거를 못팔게 하던지 성인보다 두배 튼튼하게 만들도록 할 것임.
결함시 무서운 사고를 어릴때 줄 수 있는 자전거를 이리 허술하게 만들도록 방치한 관련 인허가 기관 또한 이기회에
엄중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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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타던 자전거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치료비영수증포함)발송하시어 조속한 보상요구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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