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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게스트하우스 ] 게스트하우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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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10-10 0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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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행정실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6학년 아이들이 조별로 나누워 스스로 계획하여 수학여행을 하기로 하여
부산에잇는 맘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하여 사전답사를 다녀온결과 학교측에서 필요한 서류를 해줄수없고
시설도 미비하여 환불하고자 하였으나 예약일 12일전이라 100%로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홈페이지에 7일전 90%환불이라고 명시해놓았다고 90%로 밖에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정말 90%빡에 환불 받지 못하나요??? 아이들이 55만원정도 입급해논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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