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이럭셔리 ] 세일 옷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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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주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0-20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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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세일이라고 반품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고 하면서 반품을 거절합니다.
아무리 자기네가 공지했다고 해도
세일하는 옷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물건이 안좋아서 반품한다는 걸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건 횡포아닌가요?
인터넷의류는 입어보지도 않고 구입하는데 맘에 안들면 반품을 받아줘야지
반송 택배비를 무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횡포죠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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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반품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