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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스토케 유모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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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혜민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4-10-22 0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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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에 중고나라에서 스토케 유모차를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
8만원을 선입금후 60만원을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던중 3번딱 사용했는데.. 앞바퀴가 빠져 판매자가 알려준 a/s센터로 가서 수리를 하던중
아저씨가 스토케 유모차가 짝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완전 짝퉁들과 일치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쓰며 신고하였으나..
판매자가 자기는 진품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만 받으면 되는데.. 정말 앞바퀴가 빠져 큰일 날뻔 했어도 참았는데...
진품이라고 까지 우기네요...누가봐도 짝퉁중의 짝퉁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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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신 유모차가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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