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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블리 ] 약속미이행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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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은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10-27 21:44:05

본문

리블리/온라인쇼핑몰/1588-4652/노윤희
10월 21일 주문했고 오늘이 27일 입니다.
해당 홈페이지 이용안내에 보면 입금 후 1~4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급했기 때문에 문의전화를 드렸고,
늦어도 바로 오늘까진 배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배송은 커녕 배송지연 문자도 한통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전화도 하기 싫습니다 무료 전화도 아니면서
왜 제가 전화를 걸어야 하나요?
배송약속 날짜가 늦어도 오늘까지라고 했으면
전화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주문한 상품이 타 쇼핑몰보다 같은옷인데 1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다른데서 주문하고 싶어도 지금 취소하면 배송이 더 늦어질까.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취소도 못하는 상황이나 보내줄때까지 기다리다가 입으란 건가요??
배송비도 내가지불하는데 분명 오늘까지 온다는 전제를 두고
일부로 기다린겁니다
시간약속도 없고 답변도 없는 이 쇼핑몰 ,,
답변주세요..
어면히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한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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