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례라고 얘기하며 저희랑 상황이 틀려도 묻어가려는 사례가 있어 문의 남김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화재횡포 ] 자동차 판례라고 얘기하며 저희랑 상황이 틀려도 묻어가려는 사례가 있어 문의 남김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건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4-10-28 01:06:15

본문

사건 담당이라며 김상식씨에게 전화가 와서 무작정 8:2며 2에 대한 과실은 20만원 미만이면 지불을 하고 차를 찾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과실과 판례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무작정 판사도 아니면서 저희가 렌트카를 안썼으면 보험처리 안하고 100%로로 해결할건데 무작정 센터에 넣고 렌트를 해서 이렇게 판례되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고는 직진중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등도 안키고 문을 갑자기 열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저희의 과실이 어떻게 해서 20%로 측정이 됬다도 아니고 무조건 판례가 그렇다는둥 맘대로 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올바른 처리가 안될시  여기 말고도 소비자 고발원 및 민원을 재기 할수 있는 곳은 다 올릴 작정이며 저희가 과실부분에 인정이 돼는게 남득이 간다면 저희도 인정할텐데 비슷하지도 않은 상황을 예로 들며 남득시키려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임산부인 아이를 어른이 아이 닥달하듯히 대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임산부라고 밣힌것은 아니지만 너무 무래하고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는데도 임산부에게 남득을 시키려 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여자고 임산부라 억울하다고 하는데 억울한것은 억울한거라 글 남김니다. 이해를 바라는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