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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네일 ] 회원권을 끊었는데 연락도 없이 샵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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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실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10-30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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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회원권 10회(500,000원상당) 을 끊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샵을 폐업하였습니다
10회중  8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원권뿐만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관리 도구조차 건질수 없게되었습니다
샵에 찾아갔더니 다른 업종으로 이미 변경 되었더군요
본사에 전화했더니 이미 5년전에 본사소속에서 개인으로 돌린상태라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일샵 이용중 연락도 없이 문을 닫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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