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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배가 다 깨져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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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유미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4-11-02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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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 20일자로 진주에서 kgb택배를 이용하여 배를 보냈는데 22일 수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배는 총 22개였는데, 윗줄에 있던 배11개가 다 깨져서 왔습니다.
그날 밤에 사진을 다 찍어놓고 다음날 남편이 택배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본인 이름이 아니라 하여 24일 다시 제가 택배 회사로 전화하고 택배 기사님께 문자 드렸어요.
택배회사에서는 접수 됐다고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운송장 번호를 넣어야 통화가 되는데 이미 접수된 상태라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또한 이미 접수된 번호라 더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연락은 없습니다.
상한 배들은 냉장고에서 썩어만 가고 있고 사고처리는 커녕 문의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사고 처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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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하신 뒤 배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사고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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