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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 직원이 손님 응대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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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선옥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11-03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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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신발장 열쇠를 안 잠그고가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보상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집에 신고가게 화장실슬리퍼라도 빌려달라하니 별소릴다듣고 겨우 빌렸네요.
이런 직원에게 무슨 조치를 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별것 아닌것같지만 당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화가나고
이대로 놔두기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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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에서 신발 분실후 업주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거부하실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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