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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스토어 ] 가품에 따른 보상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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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윤호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11-04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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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쇼핑몰인 유니크 스토어에서 10/2일 주문하여 21일만에 주문한 상품 6개중 3개를 받았습니다. 옷을 확인해보니 옷상태가 왠지 찜찜해서 상품택,세탁택,뒷라벨도 꼼꼼히 체크해 봤더니 두개 상품은 다른 상품인데 상품택 고유번호가 같고 세탁택은 정품택과 재질 및 글씨체가 다를뿐 아니라 글씨가 깨져있고 맞춤법이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라벨 또한 정품 라벨과 글씨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찍은 사진을 업체로 보내고 대화를 했지만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데 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구매영수증이라고 보내라고 했더니 보내기로한 약속 날짜를 몇번 어기더니 문자로 사진을 보냈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보내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및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품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진으로 증거를 제시 했는데 판매자는 정품이라고 믿을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가품을 판매하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일방적 업체 태도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하겠되었으며, 괘씸한 판매자에게 환불뿐만이 아니라 가품에 따른 보상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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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가 가품이라니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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