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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량변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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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계순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1-12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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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 아파트입니다.
분양받아 처음 1년 5개월은 전세를 주고 우리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사오고 변기를 닦다보니 변기안쪽이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뭐가 묻었나했어요
한참이 지나 얼룩이 지워지면서 변기가 금이간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이 샐수도 있을것 같아 관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못해준다고 하고 건설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어디에 올려야 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불량변기를 처음부터 시공했는데 이것을 저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변기가 금이 가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유상수리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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