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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드 리조트 ] 회원 탈퇴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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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식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4-11-12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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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날 씨월드 리조트 정회원에 가입했는데요 저녁에바로 탈퇴할려고 전화를 거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씨월드리조트 15주년행사라며 입회비연회비면제라고해서가입을했는되요
세금인가뭔가를  이백구십팔만원 을10개월할부로내야한다고 하내요 난이십구만팔천원인지알아꺼든요
집에와서 인터넷보니까 달달이이십구만팔천원 이라길래 전화를 하였더니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센터에 글을쓰게되였읍니다
 제생각은 회원카드를 포합 책자랑 모두본사로 보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될련지요
삼성카드결제로해서  바로정지시켜서 돈은나간게업어요
다본사로 보낸다고 하니까 지로용지로 보낸다고하네요  오늘이 이틀도안되였는데요  14일이내 히지하면된다고 써있거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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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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