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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주유소 ] 답변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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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상윤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1-25 0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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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이 가격은 주유소 주인장이 정하니 얼마를 받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질의 들인 것은 지금 답변 처럼 주인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는 있으나 그것을 소비자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요즘 어떤 미친놈이 리터당 600원이나 더 비싼 주유소를 들어갑니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위치에 놓아야 하고, 주유기는 소비자가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옳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유기가 세로로 놓아진 주유소 본 적 있으십니까??

가격표지판이 올바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가 주유소를 골라 가겠죠...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곳인지 알고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제가 첨부한 사진을 잘 보시고 가격표시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심있게 봐 주세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죠... 나쁜사람들이 법을 이용하지 않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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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유소 가격표시제 관련하여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할 숫자의 크기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5조 제9항에서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및 경유인 경우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이며 등유는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입니다. 위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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