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탈회에 따른 과다한 환불 수수료 책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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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개구리투자클럽 ] 유료회원 탈회에 따른 과다한 환불 수수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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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수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1-29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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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력의 한계 및 전문지식 부족등으로 전문기관인 청개구리 투자클럽에 유료회원으로
2014.11.6. 가입 후 11/10. 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중 투자 성향 차이 및 기타 사유로 탈회를 결정 후
11/27. 최종 탈회 신청(중간에 신청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연기됨)이 완료 되었으나,
탈회에 따른 해지 수수료가 회원에게 너무 일방적인 부담토록 약관이 되어 있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유료 가입 정보
  1. 총가입비용 : 7,722,000원
  2. 가입 기간 : 2014.11.10. ~ 2015.11.09. (추가 6개월 설정) [1년간 계약]
  3. 중도해지신청 : 2014.11.27. (최종 신청 완료. 해지신청서 전송/접수 완료일)
  ==> 청개구리투자클럽 홈페이지 유료회원 월 정가금액 : 990,000원

* 해지 수수료
  1. 기본 수수료 : 정가금액(990,000원) * 18일[이용일수] / 30일[11월총일수] = 594,000원
  2. 환불금 수수료 : 7,722,000원(가입금액) * 10% = 772,200원
  3. 서버비용 : 5만원
  ==> 총 해지 수수료 : 1,416,200원

* 해지 수수료
  1. 기본 수수료 : 정가금액(990,000원) * 18일[이용일수] / 30일[11월총일수] = 594,000원
  2. 환불금 수수료 : 7,722,000원(가입금액) * 10% = 772,200원
  3. 서버비용 : 5만원
  ==> 총 해지 수수료 : 1,416,200원

* 기타
  1. 중도해지 환불에 따른 환불영수증을 요청 하였으나, 내부지침을 사유로 절대 유출하지
      못한다는 답변 받음. (어이상실?  환불담당자 답변임)
  2. 일단, 환불 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상담 중 불만 제기 및 민원 제기 가능성이 존재하여
      환불 못해준다고 답변 받음. (민원제기 후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환불해줄수 있다고 함)
  3. 환불할때는 앞으로 민원제기 없이 청개구리투자클럽의 환불에 100%동의해야만이
      환불 해줄 수 있다고 함.

총 1년6개월 계약기간중 단18일만 서비스이용(모바일 채팅방만 이용)하고 여러 사유로
중도 해지하게 됨에 따라 너무 소비자의 일방적인 수수료 부담에 원통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시점 꼼꼼하게 약관/계약서를 살펴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기에 신고하오니, 충분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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