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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씽크 ] 신용카드 체크기 구매했습니다. 업체명 : 페이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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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형우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2-01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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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식자재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4개월전 매장을 오픈하면서 신용카드 체크용 유선단말기 1대를 임대했습니다.

당시 유선단말기 1대와 무선단말기1대를 임대로 하용하기로 하였으나

사무실 비치용 유선단말기의 사용이 미비하여 무선단말기로 교체해줄것을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씽크라는 업체는 유선단말기는 약정기간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단말기 구매대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선단말기는 추가해도 상관없으나 유선단말기는 자사에서 선구매후 임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기간내에 해지하면 자사에서 입는 손해가 크다며 유선단말기 구매대금을 지급하라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단말기 자체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진행을 한것인데요

이럴 경우 단말기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 : 계약서 사본

첨부파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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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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