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페리얼 바지 교환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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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리얼 ] 임페리얼 바지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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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연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2-01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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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 받은 굴지의 (주)슈페리어 의류업체가 만든 브랜드 임페리얼에서
가을 바지를 11월 23일 구매후 주중한번 착용해 보니 뒷쪽 밖음질라인이 더날씬해 보인다는 권유와는 달리
불편을 느껴서 일주일째인 23일 교환요청 했더니 한번 착용했다는 이유로 거절 하더군요.
제품의 사용함에 안전과 편리성이 먼저 적용되고 그후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제품이 변경된 디자인이 예뻐보일수도 있지만
착용감이 떨어져 불편하다면 제품 택에 피해보상규정(치수의 부정확 및 디자인, 색상불만의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손상이 없을 경우 무상수리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하여 드립니다)으로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환, 환불은 판매처어서 판단하는 기준에서 결정한다고... 구매전에는 소비자가 갑이고 구매후는 판매자가 갑이되고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기업(시류를 선취하며 고객만족을 준다) 정신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사 소비자상담실080-923-3000은 전화가 아니되고, 본사 02-2192-3115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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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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