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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S korea ] IT 기기 AS수리중 소비자 제품 파손후 피해책임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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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12-03 1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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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테블릿 PC의 액정손상으로 AS진행후 부품이 없다는이유로 10월에 액정교체하여 AS됐으나 다시 문제가 있어서 11월에 입고후 수리진행하여 12월 9일 액정을 다시 교체후 AS완료했으나 이전액정의 액정보호필름을 다시 보내는중에 수리기사가 새로운 액정의 스티커가 있는 보호 비닐위에 부착하여, 스티커부분이 이전 액정 보호 필름에 붙어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데 ASUS korea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액정필름의 경우 고가의 필름으로 다시 탈부착함으로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임. AS질에 대해서도 부품이 없어서 시간을 끌기일쑤이고 AS후에도 제대로 동작하지않고, AS중의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보상하지않는 Asus korea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수리과정에서 제품파손으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A/S과정에서 업체과실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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