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출장으로 인한 연기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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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휘트니스 ] 중국 장기출장으로 인한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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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석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12-04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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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시간이 나지 않아 못다니는 헬스를 제가 대신 다니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플라잉 요가를

했고 저에게 헬스로 넘겨 줄때는 정상적으로 퓨어피트니스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출장 계획이 생겨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제가 중국에 가기전 연기 처리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던것은

저도 압니다만 일정 사정 상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처리가 너무 어의가 없어서

이곳에 공개로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와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연기 가능을 문의하니 방문하면 처리 하여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 와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안내하는 남자분이

하는 말이 "중국에 가기 전에 방문 하시면 처리하여 드립니다"라는 아주 우스운 말을 하더군요.

나보고 타임머신을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 맞는지요..?

사실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여야만 처리하여 준다는 말도 웃기는 소리지만 시간가지 거슬러 오라는 것은

연기 처리를 안해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연기신청 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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