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쁘띠에마망 ]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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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한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2-08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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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송일이 2-3주 걸린다기에 그런줄알았는데 주문한지 일주일만에 연락와선 제 제품은 원래 배송기간이 느린제품이라 3-4주의 시간이 소요된단거였습니다.일하던중이라 대충 알겟다 했었다가 다음날 주문취소요청을 했더니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길래 나는 배송이 2-3주인줄알고있었다니까 상세페이지에 공지되어있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후에 상세페이지를 확인해보니 그런글은 없었구요 나중에 항의했더니 공지사항에 있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공지되있더군요 3페이지를 넘기니 배송사항글이 있었습니다.
화가났지만 그냥 기다리기로했습니다
한달뒤에도 물건이 오지않아 연락을 했더니 배송이 늦어지고있다 빨리 보내주겠다하고 계속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11월17일 화가나서 전화를 하니 국내에 상품이 도착했다고 국내배송이 이뤄질거라했습니다
그주안에 물건받게해주겠다기에 알았다하고 기다렸지만 물건은 오질않았습니다. 다시 21일날 연락을하자 이젠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물건을 꼭 받게해주겠다기에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또 오질않았고 저는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25일 운송장을 보내준다 약속하였고 운송장 번호를 드디어받았으나 27일, 28일 현재 새벽까지도 운송장조회가 되질 않는상태입니다.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해 조회가안된다 항의하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하더니 깜깜무소식입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며 국내에 도착했단지 이주일이나되었지만 아직 전 상품을 받지도못했습니다 운송장을 받았지만 조회조차안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쓰레기같은 사이트 어떻게 고발을 하거나 아님 처벌규정같은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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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두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