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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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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런 사람들 때문에..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4-12-08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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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계속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몇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사도 오고 정수기 교체시점이라 직원이 내방해서 접수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수+얼음를 신청도 안했는데 온 것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사용하지 않는 온수+얼음을 기존대로(처음신청한 얼음만) 나오는 정수기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만
담당직원은 알아보겠다고 한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 상태라 여겼고 1년이 지난
저번달에 온수+얼음으로 1년 재계약이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본 즉,
제가 처음 계약했던 웅진코웨이 직원이 1년치 온수+얼음 금액을(얼음하고 차액분이 1년 6만원정도)납부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온수+얼음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지점통보로 여러번 전화로 사정말을 했고 바꿔달라는 말은 했지만 제대로 답은 주지 못하고 콜센타에 불편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콜센터에 전화하니 계약했던 곳과 합의하라는 말을 남기고 이래저래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저 또한 직장일로 바쁜 나머지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지나다 보니 어느덧 한달이 지났고 재계약한 건도 없이 통장에서 자동으로 온수+얼음으로 돈이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처음부터 얼음만 나오는 정수기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온수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나고 또한 대책없이 본사나 지점이나 서로 미루고 통장에서 재계약도 하지 않는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 나간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한달에 얼마안되도 1년에 6만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갈뿐만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다 여겨집니다.
업체측에서 계약상 잘못된 것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식은 절대로 앞으로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청호나이스 전화번호 02-52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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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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