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죠술마시는노래 ] 술값 바가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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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슬기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12-09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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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삐끼가 잡아서 노래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ㅜㅜ
들어가서 양주한병 오픈후 매니저인지 사장인지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술한잔 달라 해서 주고 하면서 한시간 좀 안되게
양주 한병을 먹었는데 5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25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너무 바가지라서
제가 술도 좀 되고 해서 와이프를 불렀는데
그사이 제 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하고
가방에 있던 현금 25만원 가량도 빼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비싸다고 와이프 한테 연락하는 동안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제가 결제 한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노래방이름도 모르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상호명이 '티죠 술마시는노래'로 나와있습니다.ㅜㅜ
너무 억울하네요...제가 술먹고 정신 못차린 잘못이지만
이집에 저처럼 당한 사람이 저 혼자일꺼 같지는 않은데여...
어떻게좀 처벌할수 잇는게 없을까요? 할수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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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업체에서 임의대로 결제를 하고 돈을 빼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