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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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카센터 ] 8월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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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대성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12-15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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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8월초에 아버님 차의 내비게이션 매립과 열선시트 그리고 앞유리 썬팅을 의뢰해서 총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재료를 먼저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선입금을 해줘야한다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날짜에 가보니 아직도 제품이 안 왔다고 거절했고 그게 두번 정도 반복되자 인천과 청주의 거리를 감안하고 약속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게 신뢰가 가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50만원은 바로 입금해주셨는데 나머지 50만원은 그 업체에서 입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0월말쯤에 그럼 아버님차가 아님 우리 차라도 내비를 매립하겠다고 조건을 변경하고 기다렸지만 계속 제품이 안온다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환불해달라고 조건을 바꿨습니다. 거리도 멀어서 찾아가서 따지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거리상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그것도 불가능하고...돈도 돈이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자기들이 수익을 낸 돈에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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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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