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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갤러리아 ] 애견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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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한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12-18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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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스파니엘을 9일전분양을 받았는데 자꾸 귀를 심하게 긁어서 병원에가니 진드기가 가득하네여
그래서 업체에 연락하니 원래 어릴때는 진드기가 있다는 황당한애길하더라구려여  그래서병원과 통화를 시켜주고 수의사선생님이 바로치료를 해야 한다고하니 치료를 해준다며 데려오라고하여 데려갔는데 치료는 했는지도 알수가 없고 다음날 무조건데리고 가라며 치료도 안해주는건데 특별히 해줬다며 생색을 내더라구여.그래서 완치가 된건지 물으니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데려가서 알아서 치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상태는 그대로이고 2주간 치료를 더받아야한다고해서 업체에 병원비를 요구하니 줄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너무화가나서 소비자연맹에 연락을 했는데 소비자 연맹에 연락했다며 화를내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해준다며 협박식으로 애기하네여...어차피 해준게 없는데두데려온지 15일도 안됐는데 제 돈으로 치료하는게 맞나여???그리고 먼저 키우던강아지가 옮을까봐 더 걱정이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강아지 분양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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