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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몬 ] 포토몬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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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다윤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12-22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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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액자 2개를 주문하고 받았는데 액자도 사진과 다르게 촌스럽고 사진 인화 자체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미리 보기 하고 주문 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두웠고 인화된 사진이 맘에 들지 않아 액자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당 110000원씩이었구요
그런데 대형액자는 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어딜봐도 환불 교환 안된다는 문구 하나 없이 "유리 없이 사진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되어있으니  계속 환불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환불이 안되는 액자면 인화 전에 미리 전화해서 한번더 확인 해야 되는게 정산 아닙니까 ?
인화되고 배송 되기까지 연락 하나 없었습니다.
직원이 무식해서 더이상 말이 통하질 않아 끊고 여기에 접수 합니다.
거기서 산 제품이 꾀 되는데 이젠 여기서 절대 못살꺼 같네요


(참고로 이 액자는 크리스탈, 캔버스 같은 제작 상품 처럼 생긴게 아니라 일반 대형액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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