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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쳐스 ] 패딩 반품 카드 결재 취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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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12-24 17: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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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21시18분에 미성년자인 딸 아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인테넷으로 주문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주문한 상품이 2014.12.07도착하고 난 후에 알았
            고 아이에게 맞지 않아서 제품을 받았던 당일날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업체에서는 착불로 반품
            처리를 하라고 하였고,

              현대택배에서 이틀 후 2014.12.09 반송을 하였고 판매사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4.12.16.
              아이 핸폰010 4077 2383로 택이 없는 제품이라서 반품이 어렵다고 문자를 받고 구입회사
            02 3444 1294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니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텍이 없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며 카드취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포장 해서 보냈는데 택이 애초에 없었는지 반송된 후에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으며 설령
           
              택이 없을시 반송 불가 한 사유는 사용하고 반품을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하지

              않았는 것은 인정 하면서도 판매회사에서 택을 가격표만 붙이면 간단한데 택이 없다며 무조건

              취소가 어렵다고만 하여서 카드사에 직접 취소 신청 이의제기를 한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설명

              하였고 다른
       
              부서라며 취소를 하게금 전하겠다고 하였는데 반품을 한지10일이 경과 하였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서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 하였고

              제품을 반송한지 15일째가 되고 제품은 판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바로 카드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에서 취소를 해야만 되는 제도를 악용한 횡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업체와 합의를 봐야한다며 12월27일 결재일에 일단 결재를 해야한다고 아여
            물건이 반품된지 15일이 지났고 없는데 무슨 결재를 해아하냐구 카드사에서 업체에 선지급을
            한 것이니 지급한 업체계좌에서 인출을 하여야 되지 않읍니까?
              제가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난 후에 물건을 다시 배송를 하겠다며 문자를 받았읍니다.
              제품 판매당시에 단종된 제품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강제로 떠넘기려는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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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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