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은 KT인터넷TV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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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신청하지 않은 KT인터넷TV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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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칠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1-02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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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를 구매하여 기존 사용하던 KT의 인터넷회선에 TV+인터넷 전화+일반전화로 신청하여 2년이상 사용하던 중 요금을 자동이체하였기 때문에 요금 청구서가 와도 총액만 보고 지나치다가 가끔 [부가서비스이용(유료채널이용료)] 7,500원이 청구되어 있길레  유료영화를 본 적이 있기에 그 것인 줄 알고 무심코 넘기다가 2014년 10월에 요금청구서를 보니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도 7,500원이 청구되어 있어서 KT 100번으로 전화하여 문의 하니 <KT분당지사>로 알아보라 하여 분당지사<031-708-0877>로 전화로 확인하니
1. 이 요금은 성인채널 가입요금으로 한번 가입하면 매월 청구된다.---->가입한 적 없습니다.
2. 가입한 일이 없다 ----> 리모콘으로 가입했다.<----가족 모두에게 확인 결과 가입한 바가 없습니다.
3. 그간 납부한 금액은 반환해 달라 ---->6개월분만 반환해 주겠다. <----모두 반환해 달라.

몇번이나 분당지사장이란 분과 통화를 했지만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진전이 없어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쓰다가 12월 청구서를 보니 또 7,500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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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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