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링크 노인들 상대로 사기가 너무 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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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텔링크 노인들 상대로 사기가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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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영자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5-01-05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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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SK 텔링크로 부터 휴대전화로 와서 SK 에서 SK로 이동하는 내용이며 변경 사항 없으니 쓰던데로 쓰시면 된다는 마케터에 말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요금제 또한 최하요금으로 사용하면 지금보다 적다는 장담을 받은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SK에서는 복지할인 35% 받아서  5~6만원 이상으로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11월 청구요금확인후  SK에서 타사로 이동이 된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 요금 청구되어 30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 되었으며  복지할인 엮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텔링크쪽으로 일반대리점에 하소연을 하여 문의하였으나  피해가 큰것을 확인하고 2014년 12월 27일~12월 30일 안으로 SK 청구위약금 17만원에 대하여 변상조치 하기로 통화가 완료됨( 통화는 휴대폰 대리점에 부탁하여  일반 대리점 사장이 전화확인함) 

텔링크쪽에서 청구한 할부금 엮시 피쳐폰(폴더폰)  엮시  30만원이 넘는 할부금을  노인들에게 전가한 상태임

1월2일 텔링크쪽 연락이 되지 않아  1월 5일 재연락 하였으나  특정번호를  받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사기라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임..  휴대폰 개통의 특성상 개통후 3개월후에는 리베이트에 손해가 없는 것을 알고있으며  3개월이 지날때까지 대납으로 유도후  대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들에게 피해를 전체 전가함 
노인 신용불량자가 텔링크 농간으로 양성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이라 직접 작성을 못하고  현재 대리점에 오셔서 하도 하소연을 하셔서  한달이 넘게 일반매장에서 중재중 인데  텔링크 작태가 너무한듯하여  고객의 요청으로 글올립니다.

텔링크와 통화하고 위약금 대납까지 모두 대리점에서 직접통화한것이라  노인분이 잘못들은것이 아닌것이 확실하며..  위약금및 할부금을 전혀 낼필요 없음에도  노인들을 농간하는 처사는 처벌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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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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