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텍에스앤씨 ] cctv설치후 a/s보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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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명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1-05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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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씨 텍 에 스 앤 씨
대 표 자 명 전 형 두
주 소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52-2 2층
업 태 도.소매/외
종 목 CCTV / 외
1 CCTV
1) DVR 120/120 F/S 250G EA 1 265,000 265,000
2) 카메라 실외방수카메라 EA 1 69,500 69,500
실돔카메라 EA 1 28,500 28,500
아답타 EA 2 6,000 12,000
4) 케이블 통합케이블 롤 1 45,000 45,000
72만원 정도 들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정도 가격이면 좋은거 설치했을거라고 하더라고여
그런데 확인안되고 정말 제품은 어디서 중고만가져왔는지 잘안되어서
2011년 설치하고 2차례 안된다고 고장신고를 하였습니다.
수리하러 와서는 이전비로 저희 아버님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에 dvr고장나서 구입을 거기서 하였는데
인터넷에 11만원에 판매하는 기계를 18만원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치를 하였으니 잘되겠지 싶어서 억울하지만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착불로 보냈더라고요 자기들은 선불로 해준다고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잭이 안맞아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2주째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약4주동안의 녹화가 안되어 피해라던지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나 아님 내용증명을 자기한테로 보내면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억울해 죽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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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cctv설치후 부실한 서비스방식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