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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클릭 ] 예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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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미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1-09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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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쯤  무료 영화관람권을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남아서 무비클릭에 전화했어요.
여러장이라 물어보니 상담원이 일단 인증을 해놓고 한달이내에만 쓰면된다고 알려줘서 모두 등록을했죠.
근데 며칠전에 두장쓰고 오늘 예매를 하려고하니 한달에 두장만 쓸수있는거라 안된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무비클릭에 전화해서 지난번에 그런안내를 못받았구 예매안내에도 설명이 안돼있다구 항의를 했더니 Q&A에 들어가 찾아보면 밑에쪽에 질문중에 안내를 해놓은게 있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참! 누가 예매하면서 질문코너에 일부러 들어가서 한달에 2장만 사용가능한지 물어보고 하냐구요.
차라리 예매안내에 설명한줄만 넣어 놓던가 상담원이 안내한마디만 해줘도 돼는걸. . .
통화할수록 열이 받더라구요. 아무리 공짜라도 그런 기본사항은 예매권에 인쇄하거나 예매시 안내사항에 있어야하는데 그런 설명도없이 상담원만믿고 여러장을 인증해놨는데 쓸수가없고 회사에서는 책임질수없다는 무책임한말만 하더군요. 어떻게든 항의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수있나요?
저만 이런피해를 본건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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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영화예매권 사용과 관련하여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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