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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레젼드 ] 운동화불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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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1-12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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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품 받은건 12월 27일 이구요 이신발만 맨날 신은것도 아니에요 이불량이 확인된건 오늘 1월 12일 입니다 뒷부분이라 언제 뜯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견하고 판매자한테 전화했더니 직수입상품이라 A/S 불가 신어서 교환불가라고하더라구요
180,000원주고 산 운동화입니다 제가 고작 보름 신겠다고 운동화를 산거냐고요ㅠㅠ
이상품 정품인지도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정품이 이렇게 허술할수가 있는지,, 완전 정말 인터넷에서
운동화샀다가 봉변당했어요 도와주세요


http://item2.gmarket.co.kr/Item/detailview/Item.aspx?goodscode=630426166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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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대한 하자 책임회피로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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