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 세탁품 소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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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1-14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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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옷을 세탁소에 클리닝을 맞겼습니다.
그런데 옷이 소손이 되어 왔습니다.
세탁소에 손해비용을 청구 하였는데, 답변은 옷도 안돌려 주고 옷값의 30%정도만 배상을 해준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옷값도 터무니 없이 적은데다 옷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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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