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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암 ] a/s문제, 그리고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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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모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1-14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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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 에 보낸 a/s 보낸 온수통 아직도 안와서

전화해서 왜 지금까지 안오냐고 했더니 주소지가 확인이 안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서 여태 못보냈다고 하네요

 택배 박스에 전화번호를 쓰고 그리고 온수통 안에도 A4용지로 크게 증상이랑 번호까지 썼는데

저보고 번호를 안섰다네요

 
그래서 택배 박스 소포 보내기 전에 사진 찍은거랑 안에 내용물 보낸거 보내드릴까요?

이야기 하니깐 보내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제로네요!

전화 도중에 그럼 내가 확인할테니깐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조금 기다리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통화해도 전화는 받지 않아서 이곳 사이트 효암지기에 이야기했더니

그 쪽 고객 070-4035-7775 이 곳에서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길래 괜찮으니깐 어제 a/s 직원한테 연락해서
내일 저에게 전화하라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이 되서도 전화가 오질 않아서 070에 전화해서 어제 통화 한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전달은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전화를 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면
070 직원도, 031-798-3114 여기 직원도 고객 알기를 개 똥으로 알고 있는 거 같네요.

a/s 맡길 때에도 소포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하면 전화 계속 돌려놓고
과장이 아니라 100은 넘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된 것은 3-4번.

기계를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들던지
그리고 고장이 있더라도 a/s는 정확히 하고 연락을 하던지
겨울 다 지나고 있는데 너는 추워 떨며 잠자라 라는 식의
고객에 대한 태도 정말 불순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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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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