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아트월드 ] 무료숙박권 준다고한뒤 회원가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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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1-15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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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 숙박권이라고 안내받은 회원권의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을 경과하지 말고 신속히 청약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