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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 ] 대한통운 택배 이래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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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1-16 1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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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으로 택배로  컴퓨터를 보냈는데 완전 박살이 나서왔습니다. 스티로폼과 완충 비닐로 포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던졌으면  파손이 엄청 심합니다. 운송지에 가전제품이라고 써있는데도 물품 확인도 않하고 막 던져도 되는겁니까?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니깐 컴퓨터는 컴퓨터전용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야만 보상해준답니다. 컴퓨터가 아닌 다른 가전제품이였어도 이정도 충격이면 파손이 심했을것인데 이게 말되는겁니까. 처음에는 일단 사진이랑 통장사본이랑 등등 찍어서 보내라고 보상 해줄것 처럼하더니 좀 시간 지나서 연락하니 편의점측에서 승인을 해줘야한답니다. 그런데 편의점측에서는 파손면책 동의 했다고 승인 못해주겠다하네요.
파손면책이 무슨 이물건 던져도 됩니다 라고 동의하는것도 아니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가전제품은 택배로 안받는다고 하였으면 이러진 않았을텐데. 제가 답답한건 이게 만약 컴퓨터가 아니고 티비나 전자레인지 같은 다른 가전제품 이였어도 이지경이 되었을것인데 파손면책만 내세우는 것은 억지아닙니까. 이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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