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내부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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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충현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5-01-16 1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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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끝내시고 정수기 3년 계약이 끝났으니 계약 연장을 하겠냐고 의향을 묻길래 연장 하지 않을꺼고 당분간 정수기 사용도 하지 않을꺼니 정수기 물 잠그고 혹시 물때 생길 수 있으니 정수기 뚜껑을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관리자 분은 점검을 마치고 가셨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부엌에 들어가 보니 정수기 뚜껑이 널부러져 있어 정리 하기 위해 뚜껑을 덮는 순간 너무 놀랬다.
정수기 안에 수조를 둘러 싸고 있는 스티로폼 보호제 주변과 물이 나가는 배수구 주변 파이프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정 얼룩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다
나는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다음날 전문 기사와 우리 집 담당 관리자가 같이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늘 관리자와 기사가 방문을 했고 정수기 상태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 대답이...
[ 이건 곰팡이가 아니고 먼지 때 입니다 ]
[ 이런 경우 자주 보는 데 고객님 집이 주택이다 보니 먼지때가 쌓여서 그런거지 아무 이상 없는 것입니다]
- 네!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럼 관리자분께 물어 볼께요
- 이 상태를 봐서는 어제 오늘 쌓인 얼룩이 아니다 분명 지난 점검때도 이 것을 보셨을 꺼고 어제도 분명 보셨을 텐데 왜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 하지 않았느냐?
(렌탈 업체 별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살균서비스를 해주기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 지난 점검때는 봤다 그래서 주변 청소를 하고 갔다. 그런데 이번 점검 때는 미쳐 보지 못했고 그래서 조치를 못했다]
- 그럼 지난 점검때 발견 해서 깨끗하게 청소한게 이번 달에 또 이만큼 생긴거라는 말이냐?
[ 그건 아니고 ( 즉 이미 오래전 부터 그랬다는 뜻) 우리의 케어 영역은 수조와 주변이다 ]
- 이거 주변 맞지 않느냐?
[ 고객님 집은 온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 온수와 냉수를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 쓴다
[ 냉수와 온수의 온도차에 의해 물방물이 생기고 고객님 집이 주택이다 보니 습기가 많아서 생기는 ..]
-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생기는게 뭔데요? 먼지때요 곰팡이요?
[ 곰팡이 일수도 있고]
그러자 기사님이 말을 막으시면서 곰팡이라기 보다는 먼지때임을 강조 하시네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수조 주변에 있는 것이고 물이 나가는 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으며 곰팡이는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합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곰팡이 인데
그래서 정수기를 모두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놀랐습니다
정수기 배수 파이프 안쪽으로 누런 때가 엄청났고 파이프 안에는 겉에 있는 것과 같은 검은 얼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뻔히 보이는 데도 물 수질과는 아무 상관 없고 곰팡이 아니고 먼자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더 기가 막힌거는 관리하시는 분이 오히려 화를 내시며
[내가 어제는 잘 못보고 조치 못한거 죄송한데 그럼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아님 제가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몇개월 전부터 쿰쿰한 냄새를 감지 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곰팡이나 먼지나 별 차이 없다는 기막힌 설명까지 하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계를 가져가서 모두 청소하고 새로 필터 갈아서 가져 오겠다고 하기에 제가 거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일이 발생 한다고 하시기에 그렇다면 "통상적인" 이런 일에 대한 회사의 메뉴얼이 있을꺼 아니냐고 하니 어떤 정수기 회사고 이런 일에 대한 대응 메뉴얼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 기사님의 주장은 온도차가 됐든 뭐가 됐든 수조 주변과 배수 파이프에 생긴 검은 얼룩을
곰팡이가 아닌 먼지때라고 단정지어 말하시는 것과 분명 배수 파이프 안쪽에 누런 얼룩 때가 있음에도 이것이 물 수질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상적인 일"이라고 표현 하면 우리집 뿐 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을 위한 대응 메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슨 보상을 바라는 사람처럼 관리자나 기사가 저를 대응 하는 것에 참 할말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정말 이것이 먼지 때 인지 그리고 배수 파이프 안이 이정도 인데 물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기종의 쿠쿠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각자 자기 정수기 확인해 보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계약 만료일은 1월 10일 이었다는데 사전에 계약만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구 관리가 이루어 진 날자는 1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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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정수기안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니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