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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피트니스 ] 부산 중앙동 Im피트니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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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숙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1-30 2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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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초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아서 재활겸으로 1년 80만원짜리를 신청했는데 3일 뒤 몸이 악화되어서 피트니스를 방문하여 몸이 안좋아서 환불해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10퍼 뺀 금액인72만원을 환불받기로 다짐받고 왔는데 3달이 지난 지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찾아 가보았지만 계속 준다고만 하고 매니저란 사람한테 전화시 연결도 통하 안되길래 오늘 2015년1월30일 22시에 제가 전화를 하니 거기서 일하는분이 자신은 모른다고 하길래 매니져나 사장님 전화번호도 말해줄수없다며 내일 소비자고비센터에 신고하겠다니 신고해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 후 IM피트니스 관리자에게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돈이 부족하다며(시설증절인가 환불이 많다고 한거같습니다)곳 준다고만 하고 제가 준비시간 일주일 안에 줄라며 환불이 안될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해라고 어차피 줄껀데(도대체 언제준다는건지 기간은 절대 말안함)하며 민사소송해도 몇달걸릴꺼니깐 신고해보라며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참 분하고 어이가 없네요
저런곳은 다른분들도 피해 없게 확실이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휘트니스센터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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