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비 교통카드 분실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캐시비 ] 캐시비 교통카드 분실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2-03 17:11:22

본문

제 딸은 고등학생입니다. 필요에 의해 캐시비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애가 부주의 해서 그동안 서너장의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다 보니 충전된 금액도 만7천원이 넘고요
청소년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청소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홈페이지에 카드도 다 등록이 되었는데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 아이가 카드를 잃은 후 사용되지는 않고 충전된 금액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는 찾지 못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충전된 금액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 보니 분실된 카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본 저는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도 개인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번호만으로도 누구의 것인가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충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환불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 한 명 분만 해도 꽤 많은 돈인데 우리 작은 아이도 분실된 카드가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분실하고 있는 상황에 누구의 것인지 아는 카드조차도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면 충전만 하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어디 누구 손에 주어지는 부당이득인지? 또 그 많은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카드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것에 충전된 금액도 쓰여지는 곳이 좋은 곳에 쓰여지기도 해야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카드만이라도 환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통카드 분실에 따르는 환불불가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교통카드 분실 시 환불 또는 재발행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