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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풋 ] 청약철회기간 이내 환불 거부와 협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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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경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2-04 20:59:15

본문

상호명: 온풋
사업자번호: 220-10-04235220-10-04235
대표자: 윤종희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강남역지하상가 A7
전화번호: 02-558-4425 / 010-9001-4234

거래일자: 2015년 01월 30일 17시 경

신발 3켤레 중 두 켤레는 현금으로 구매(67000)하여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켤레는 동시에 카드로 구매(30000)하여 영수증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켤레 중 신발 하나를 하루 신고나서
사이즈를 정사이즈로 구매했음에도 신발이 작게 나온데다가
뒤꿈치 부분 재질이 딱딱해서 발뒤꿈치가 물집 잡히고 까진데다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어그러뜨리고 걷다보니까
허리를 못구부릴정도로 무리가 왔습니다.
결국 신발을 하루 신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지 않은 다른 신발도 보니 뒤꿈치 부분 재질이 동일하여
하루도 못신을 것 같아 오늘(2월 4일 저녁 6시 경) 환불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 매장은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매장에는 환불 교환 안된다는 문구도 적혀있지 않았고,
구매할 당시에도 그런 고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매장 주인도 본인 입으로 그런 고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발 한켤레는 이미 착용한 뒤라 하루 신고 버린 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두켤레까지 버리게 되어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냥 잘못 샀다 생각하고 버리고 백화점 가서 좋은거 사 신으라고 하며
끝까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는 말을 녹음하기 위해 녹음기를 꺼냈더니
(일부러 녹음되라고) 제가 무슨 난리라도 피운 것처럼 영업방해로 신고할거라고 협박합니다.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내겠다고 합니다.

환불을 요청한 신발 두켤레는 전혀 미착용한 사이즈상표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새 신발입니다.

환불 안해주면 그냥 와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이런 가치 없는 물건 파는 악덕 상인들 때문에 다른 소비자들도 당할까봐 사례 신고합니다.
환불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이 바라는대로 과태료 물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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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의 영업행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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