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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U+ ] 설치기사가 관뒀다고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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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원경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2-06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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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인터넷을 엘지 U+로 변경하면서 상담원과 신청계약을 할 당시
인터넷과 TV만을 결합상품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후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전화는신청안하셨네요? 하시길래 당시 가족이 모두 핸드폰있어서 필요없어서 신청을 안했다고하니  그때말로 이달까지 신청하면 전화단말기가 공짜라고.. 요금은 한통화만 쓰셔도 안나온다고.. 그러시면서 신청을 권유하시는데
간단한 간식주문때라도 쓰면 손해볼게 없을거같아 상담원에게 전화해서 결합상품으로 신청한다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자신이 그냥단말기를 무상으로 해주는건데 상담원에게 신청하면 결합상품으로 요금이더올라간다고하여 안했습니다.그런데 월4000원씩 전화요ㄷ금으로 나가는걸 오늘알고 101번으로 전화해서 얘기하니 당시 설치한기사님이 당일 인터넷과TV결합상품과 함께 전화기 신청을 할부로 하셨다고합니다 해당기사님과 통화 요구하니 해낭기사님이그만뒀다고 전화가왔고 상담원은 해피콜시 할부 안내를 했고 제가 다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피콜은직장인인 제게 바쁜시간에 전화걸어서 이야기 하고 저는 내용도 기억 안나는데 무조건 기사님이 설치관련 문으면잘받았다 ,네 라고 대답해달라고 간곡히부탁 그렇게 대답해드린거 뿐인데
101번 상담원은 제가 네로 대답해서 제 책임인듯..
할부금에대해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해피콜 받는것도 눈치보이는데 얼마나 상세히 듣고 따진다고 제게 잘못인냥 얘기하는지.. 열받아서 통화하다 끊었습니다
몇푼안되는 돈이라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 꼭 엘지의 답을 듣고싶습니다.
설치기사가 거짓말로 고객에게 설치권유후 그만두면 그만이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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