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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태치과 ] 치과치료중 보철치아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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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택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2-10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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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2015년1월9일 아랫니통증으로 김해외동에위치한김순태치과에서 치과진료를받고
제가치아가많이부실해그동안틀니를해왔읍니다 돈이너무비싸임플란트그런건못하고싼걸로전체틀니를하는조건으로 540만원에계약을하고 50만원을현금으로지불하고치료를시작하였읍니다
동년1월9일치료를받고 1월13일아랫니를하나발치를하였읍니다.그동안틀니를사용하느라이젠완전히새로해야하는입장이라 1월28일윗니를뽑고 1월29일 동치과에서아랫니의깨어진보철부분을정리하고
  1월30일치료를받았읍니다
그런데1월31일부산용호동에위치한드림패밀리치과에서 조금더세부적으로 아랫니는임플란트를하고 윗니도부분임플란틀하는조건에2000만원에재계약을한바 이에2월5일에김해김순태치과를방문하여치료중단및계약금반환을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이미아랫니보철이제작되어이것을시술해야한다고하고 여기에들어간비용이
아랫니포세린3대가격(1개당40만원=120만원)과 이를때운비용(1개당5만원=15만원)총
 135만원을요구하여 본인은별생각없이 전체금액을지불하였읍니다
그러나 2월6일용호동드림패밀리치과에서치료를받고원장님과상담중 어저께김해김순태치과에서 치료하고 비용을지불했다고하자원장님은지금치과치료중이고아직신경치료도끝나지않아보철은시기가빠르며 이미제작한보철은제작비민 치과기공비만지불하면된다고하셔서 2월6일김해김순태치과를방문하여 재료비와기공비를빼고나머지를환불해달라하였으나 거절당하였읍니다 이에치과치료중단시본인이모든걸다지불해야하는지아니면 재료비및치과기공비만지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치료중이라현재시술한아랫쪽보철치아는아무쓸모없개되었읍니다. 어리석은판단에좋지않은결과를 만든내자신이밉고답답합니다.해결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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