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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렌탈 연수기 해지관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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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두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2-12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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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나이스에서 11년에 렌탈을 해서 14년 4월에 재계약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고장이나서 AS를 요청했으나 고쳐주지 않아 웅진 코웨이 제품으로 바꿔서 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품은 외부에 보관을 하다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든 어떻게 하던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에서는 제품이 분실된 상태에서는 계약기간동안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하는 방법외에는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를 보시면 첫장에는 36개월에 의무기간이 있고 뒷면에는 24개월후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나와있는데 해당계약서 앞뒷면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상 돈을 주고 해지를 하겠다는데 제품이 없어 해지가 안된다. 그리고 뒷면에 13조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AS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데 청호에서는 자기들이 쓸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책임만을 떠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1월부터 제기했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사인도 본인이 아니고 가족도 한적 없으며, 사원분이 임의로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지 답답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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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렌탈중이시던 정수기의 하자로 인한 A/S처리지연으로 보관중 분실되었는데 지속적인 렌탈료를 요구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임의 멸실시 제품손실료 및 미납렌탈료를 청구하는 경우 제품명에 따라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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