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신청시 게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 불법아닌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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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메일신청시 게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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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수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2-13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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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과 같이 이메일 가입하면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게임에 다음의 경우 다음게임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이건 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메일을 쓰는거하고 게임에 가입하는건 다른 용도라서 따로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되어야 하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느날 오랫동안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 내 의사없이 기존 아이디를 삭제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해서 네이버게임을 통해 게임머니 등으로 50만원가량을 결재했더라구요.
전 휴대폰 소액결재를 차단해서 금전피해는 없지만 나의 아이디에 다른사람 휴대폰으로 결재를 했던데. 본인의사도 없이 게임에 가입되는 건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 ID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가입자와 사업자 모두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가입자의 ID를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접속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내역과 대조를 하여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어 ID도용에 의한 사용임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과다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ID관리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ID를 도용한 자가 경찰 등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확인되었을 경우 이용요금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ID 관리 소홀에 따르는 피해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쉽게 추정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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