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프리이용이라며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후 자동결제라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멜론 ] 멜론프리이용이라며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후 자동결제라니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donmom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2-16 07:40:53

본문

한달간 무료 이용하고, 문자 확인 후 1회차 할인 결제 한다더니만
한달 이후 이용확인 여부 문자는 오지않고, 다음달 결재요금이 휴대폰으로 결제한다는
문자만 와서 멜론홈페이지에 가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6일간 해지가 않된다며, 거부 당했습니다.
멜론상품이용안내에 보면, 가입 후 7일간 이용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해지가 않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회차 이용여부확인문자메세지도 보내지 않고, 결제한다는 것도 처음 가입때와 내용이 다릅니다.
이용하지 않은 멜론프리클럽상품을 해지신청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원사이트의 과장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