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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콜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와대리업체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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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도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2-28 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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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리를불러서 집에도착했습니다.
대리기사분이 주차를하다가 제 휠을 긁었습니다.
제가 사이드미러로 확인을하고 있었고,
앞뒤로 왔다갔다 3번을 움직이고 제가 타이어가 부딛히는소리를듣고
멈추라고 말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하고 타이어도 긁히고
휠도긁혀 확인하고 어떻게 할껀지 물어보니 대리기사분은안그랫다고 우기기시작
그러더니 대리업체로 전화를걸었고 경찰을불러주시고 집앞에 경찰분이와서
확인을했습니다 .더중요한건 차에서 내리자말자  대리비달라고 썽질내고
계획성으로  이러는거냐며 저보고 오히려 더 승질적으로 말씀을하시더라구요.
센터들어갓다온지3일도안된차량이구요  이러한상황으로 사기칠사람도아니구요
처음부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나진않았을텐데
너무괴심하네요.그리고 혹시나 대리석에 본다고봤는데 휠끄인자국도있습니다
결국 대리기사분 화만내고  얘기도중에 대리비달라고 짜증내던니
돈받구 가셧구  저는 경찰서에 가서 사진찍은거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대리기사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개인이알아서 해야한다면
보험들어있다고 말만하고 내몰라라 하시고 기사분이랑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그리고 전화도중에 전화끈어버리고  세번정도다시전화하니까 계속 똑같은말만 하시더군요
사고접수를해서 전화를준다더니  전화가없으시구요 
무슨 사고처리를  이런식으로말하는지  이해가안가구요
그리고 자주이용하는 대리업체인데  고객응대를 이런식으로하는지 도저히이해안갑니다
혹시나 큰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쳐야지만  이걸해결해주는걸까요?
아무런일이아니라고 생각을하시는건지 진짜 열받네요
이업체랑 이기사를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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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낸후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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