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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kt 대리점 ] 전화로 핸드폰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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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3-02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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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kt를 3년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3년 10월에 개통했고 14년 12월에 kt 개통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녹음이 되고 있으며 구두상 계약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남아 있는 핸드폰 값과 약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해지해 주기로 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2를 반납하고 s5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요금에 있는 위약금은 납입해 주었으나 핸드폰값으로 1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계속 몇번의 통화를 통해 입금해주겠다고 하고서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계약상에서 문의시 노트2를 개통했을 때 LTE WARF 카드를 발급하면서 LTE약정 재매출가맹점이라고 하면서 3년 약정으로 핸드폰값 월 14000원씩 청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약정된 금액도 해결해 주냐고 했더니 모든 약정을 다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결제가 되서 다시 문의했더니 카드사에 전화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서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이건 카드사에서 핸드폰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기때문에 이 돈을 다 지불해야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카드에서 나가는 돈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대리점에서 이해를 못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지원금 14만원만이라도 받으려 했는데 입금되지 않아서 신고합니다. 원래 구두 계약상에 얘기했던 카드에 약정되있는 금액(357250원)과 지원금 14만원이 모두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불이행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계약담당자가 와서 작성하고 받았는지 기억이 안남니다.ㅠ
바로 출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반송비도 받고싶습니다.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반환되서 반환비 5000원을 냈습니다. 전화했더니 택배기사가 전화한 것을 못받았고 비밀보안이라나 문이 닫아 놓고 사업을 해서 택배기사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송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와서 핸드폰을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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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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