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뚜기 ] 부패된 오뚜기 후레쉬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혜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3-02 23:12:44
본문
아이들에게 먹이려구 아침에 딱 뜯는순간..
헉 너무 놀랐어요..
아는 지인이 혹시 유통기한을 잘못보구 선물했나 싶어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상황
너무 놀라 아침에 오뚜기 본사에 전화하니..
배달과정에서 위에서 눌리게 되면 생길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문자로 보내주고 나니
확인하고 전화한다고 해서 기다리니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 밀봉이 잘 안된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 생길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교환해드리겠지만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서 다른걸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구 물어보길래
오뚜기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먹을수가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직원이 제품회수를 하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욤
그래서 알았다고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전화도 없구 오는 사람도 없네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될문제인듯 싶습니다...
보상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욤
만약에 나이드신 부모님이 보시고 원래 그런건가보다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먹이기라고 했음 어쩔뻔했는지
요새는 희한한것들이 많아서 그런걸 보구 제품이상이라고 생각 안할수도 있겠다고 하시더라구욤
부모님들이~
이젠 오뚜기 정말 신뢰할수가 없어요~~
첨부파일
- 이전글교환 배송료 상담 드립니다. 15.03.02
- 다음글업체가 아예잠수를 타나요 ?,,,,, 15.03.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께 선물받으신 햄이 부패되있었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